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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생활정보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실버론 신청방법 및 신청가능금액 이자율

by IT라이프왕 2024. 10. 22.

노후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연금 수급자들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버론의 신청 자격, 절차, 신청가능 금액(대출한도) 및 이자율(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신청방법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신청방법

 

1.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이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 )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국민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 제도입니다.

 

2.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안정적인 노후생활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1.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신청대상에 해당 됩니다.

 

2. 신청제외 대상

  • 국민연금에서 지급 받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 위·변조 등 사유로 부당대부 처리되어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지 않은 자

3.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노후긴급자금(실버론)을 신청하는 본인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모바일앱에서 신청 :  내곁에국민연금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전체메뉴 -> 신고·신청 ->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만60세이상 수급자) 에서 신청합니다.

간편대부가 아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는 모바일앱에서 신청불가 하니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모바일 앱 비대면 설치
국민연금 모바일 앱 비대면 설치

 

3.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신청가능 금액 및 이자율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의 신청가능 금액은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낮은 금리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 가능
매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연간 연금수령액 - 신청당시 산정된 연금월액 기준
금리(이자율) 연 3.01% ~ 3.84%(최근 1년간 대부 이자율)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중 낮은 금리 기준으로   매 분기 변동
대부금 지급방법 대부 심사 후 대부 적격인 수급자에게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
※ 국민연금 전용계좌(안심통장)
대부금 상환방법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거치기간 : 1년 또는 2년 선택 가능)
최장 7년 동안 상환가능(거치 2년 + 원금균등분할상환 5년)

 

상환기간별  대부자의 부담금액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미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상환원리금 10,764,710 11,065,670 11,366,630
원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이자(3.01%) 764,710 1,065,670 1,366,630

(단위 :원)

 

4.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신청 준비서류 및 신청기한

1. 주택 전·월세보증금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전·월세보증금으로 사용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규, 갱신계약시 : 주택 전월세 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계약금 송금내역서( ※ 계약사실은 임대인과의 전화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
  • 간편 대부신청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전입 신고 완료 후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공기업 및 민간건설사 임대아파트 :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신청기한은 신규임차인은 임차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갱신계약자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가능합니다.

★ 미등기 건물 및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배우자·부모·자녀가 소유한 주택인 경우, 건물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는 대부가 불가능합니다. ( ※ 건물용도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의료비 :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용(단, 성형·미용등의 시술은 제외)으로 사용시 신청가능합니다.

  • 진료비·약제비 관련 영수증이나 급여 및 비급여 항목등의 상세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진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가능합니다.

 

3. 배우자 장제비 :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용으로 사용시 신청가능합니다.

  • 사망진단서 및 사망사실 확인서 혹은 장제비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한은 배우자가 사망한 날로 부터 3개월이내 신청가능합니다.

 

4. 재해복구비 :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복구비용으로 사용시 신청가능합니다.

  • 피해사실확인서나 화재증명원을 발급 받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한은 재해발생일이나 재난 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가능합니다.

 

5. 공통준비서류

  • 대부신청서
  • 대부약정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부신청자 신분증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노후 생활 중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유용한 지원책입니다. 낮은 금리와 다양한 용도로 신청 가능하며, 연금 수급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전 신청제외대상, 신청자격, 용도별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은 콜센터(1355 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