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쳐 점점더 어려워지는 생활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정신적 안녕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내용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8회(1회당 최소 50분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이며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2024년 사업은 재신청 불가하고 단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사교사 1급과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이 해당합니다.
-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교사 2급과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이 해당합니다.
3.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입니다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시고 관련 참조사이트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2. 선정기준 및 증빙서류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료,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증빙서류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지원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⑥ 서비스 사후 관리 :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요약 1)해당되는 증빙서류 지참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 신청 2)자격 심사 (1~2주 소요) 3)대상자 선정 통보 4)바우처 카드 발급 5) 서비스 제공기관(상담센터)에 상담예약 *거주지와 무관 |
3. 서비스 제공기관(상담센터)의 이용절차 및 비용결제
■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납부합니다.(계좌입금, 카드, 현금납부)
이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복지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점은, 이 사업이 국민 개개인이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복지 서비스가 물질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 모두의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우선으로 다루고 있고 또한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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