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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복지정책 ] 3. 노령층의 치매와 기타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

by IT라이프왕 2024. 10. 17.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치매와 같은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2024년에 시행되는 치매 및 건강 관련 검사와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령층의 치매와 기타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
노령층의 치매와 기타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


1. 치매검진 지원사업

 

사업 지원 대상

치매검진 지원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60세 미만의 경우에도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조기 검진이 가능합니다.

 

검사 종류 지원 대상
선별검사 만 60세 이상 어르신
진단·감별검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

 

검사 내용 및 지원

치매검진 지원사업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1.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합니다.
  2.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및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이 검사는 협약병원에서 이루어지며,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를 감별합니다. 이 검사는 병의원 및 종합병원에서 진행되며, 병의원에서는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사업 지원 대상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초로기 치매 환자도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지원 내용

이 지원사업은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

 

사업 지원 대상

종 류 지원 대상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검사 및 수술 내용

  • 노인 안검진: 1차진단(정밀 안저검사), 2차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을 포함하여 시력 및 안과적 건강 상태를 검사합니다.
  • 개안수술: 백내장이나 망막질환 등의 안질환자에게 개안 수술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다만, 개안수술과 관련없는 질병 치료비,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비급여항목(간병비, 상급병실료)은 제외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 또는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에서도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4.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사업

 

사업 지원 대상

지원 종류 대 상
완전틀니 만 65세 이상으로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부분틀니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 가능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치아가 일부 빠진 상태)

 

사업 지원 내용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의료급여 수급자는 틀니 시술 시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 부담률은 의료급여 1종의 경우 5%, 2종은 15%입니다.
  • 치과 임플란트: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률은 의료급여 1종의 경우 10%, 2종은 20%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건강보험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등록 후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5.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사업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지원 내용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의 본인 부담금을 한쪽 무릎 기준으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나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해당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을 통해 가능합니다.


6.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사업 지원 내용

종류 접종내용
폐렴구균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4가 백신(IIV)(매년 10월경), 매년 1회 접종 지원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검사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은 고령층의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와 같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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