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노인 인구의 생활과 건강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돌봄서비스와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은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2024년에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요금 감면 혜택 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 또는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대상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참여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서비스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의 네 가지 큰 범주로 제공됩니다. 다음 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군구) ▶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가능합니다.
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
- 독거가구 : 거주지에 따라 동거 여부나 소득에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대상이 됩니다.
- 노인 2인가구 :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구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 1인의 경우는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2인인 경우는 노인 2인가구와 동일
- 장애인 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수급자 외 장애인의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서비스 내용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대상자 승인 ▶ 댁내장비 설치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 서비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설치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서비스
노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고령자들이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학대 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 행위자.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및 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수사기관(☎112)으로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어르신을 위한 요금 감면 혜택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비,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등 다양한 생활 비용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교통비 감면
문화활동비 감면
- 고궁 및 국·공립 박물관 무료입장: 65세 이상 어르신은 고궁, 박물관, 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악원 및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입장료도 절반(대관공연 제외)으로 할인됩니다.
- 입장 시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0%까지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 소득 및 재산 | 경감률 |
1등급 |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6,000만 원 이하 | 30% |
2등급 |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9,000만 원 이하 | 20% |
3등급 |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 10% |
-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는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됩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2만 2,000원 이하(부가세 별도)의 이용금액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 1,000원의 요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동시 신청 - 방문 신청할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신청을 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별도 신청 - 방문 신청할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 및 전화신청 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하시고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로 전화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공공요금 감면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도 제공되며, 관련 신청은 해당 복지시설에서 진행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시설에서 신청(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 시설에서 신청(한국전력공사 ☎123)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환경부 ☎1577-8866)
2024년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요금 감면 혜택은 고령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노인들은 보다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가족들도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부터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까지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필요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권장합니다.
◈ 다른 복지 지원 사업도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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