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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생활정보

[ 노인 복지정책 ] 4. 노령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요금 감면 혜택 지원사업

by IT라이프왕 2024. 10. 18.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노인 인구의 생활과 건강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돌봄서비스와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은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2024년에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요금 감면 혜택 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요금 감면 혜택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요금 감면 혜택 지원사업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 또는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대상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참여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서비스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의 네 가지 큰 범주로 제공됩니다. 다음 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상세 내용

 

신청 방법 및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군구)  ▶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가능합니다.


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장애인.
  • 독거가구 : 거주지에 따라 동거 여부나 소득에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대상이 됩니다.
  • 노인 2인가구 :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구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 1인의 경우는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2인인 경우는 노인 2인가구와 동일
  • 장애인 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수급자 외 장애인의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서비스 내용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신청 방법 및 문의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대상자 승인  ▶ 댁내장비 설치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 서비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설치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서비스

 

노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고령자들이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학대 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 행위자.

 

서비스 내용

노인보호 전문기과 이용 서비스 내용
노인보호 전문기과 이용 서비스

 

신청 방법 및 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수사기관(☎112)으로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어르신을 위한 요금 감면 혜택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비,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등 다양한 생활 비용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교통비 감면

교통비 요금 감면 혜택
교통비 요금 감면 혜택

 

문화활동비 감면

  • 고궁 및 국·공립 박물관 무료입장: 65세 이상 어르신은 고궁, 박물관, 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악원 및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입장료도 절반(대관공연 제외)으로 할인됩니다.
  • 입장 시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0%까지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소득 및 재산 경감률
1등급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6,000만 원 이하 30%
2등급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9,000만 원 이하 20%
3등급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10%

 

  •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는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됩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2만 2,000원 이하(부가세 별도)의 이용금액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 1,000원의 요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동시 신청 - 방문 신청할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신청을 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별도 신청 - 방문 신청할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 및 전화신청 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하시고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로 전화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공공요금 감면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도 제공되며, 관련 신청은 해당 복지시설에서 진행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시설에서 신청(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 시설에서 신청(한국전력공사 ☎123)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환경부 ☎1577-8866)

2024년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요금 감면 혜택은 고령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노인들은 보다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가족들도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부터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까지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필요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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